결혼준비대행 예식장 계약 해지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약금 2026년
작성일
목차
예식을 미루거나 업체를 바꾸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계약을 지금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입니다. 업체 위약금 표가 맞는지 판단할 잣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입니다. 이 글은 별표2에서 결혼과 이어지는 칸을 업종별로 모두 옮기고, 업체 잘못·감염병·날짜 변경·환불 요구 절차까지 답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치고 해지를 고민 중인 커플, 계약 전에 해지 조항을 따져 보려는 커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계약 직후의 청약철회(14일)와 계약금 상한은 웨딩박람회 계약 주의사항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뒤의 환불 계산에 집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불액을 가르는 것은 업종보다 「누구 잘못인가」와 「서비스가 개시됐는가」 두 가지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깨지면 위약금 방향이 뒤집혀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결혼준비대행은 개시 한 단어로 환불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해지 환불을 정하는 세 겹의 기준
환불 다툼에서 근거가 되는 문서는 세 가지이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업종별 위약금 상한의 기준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할 때 이 표를 씁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파일에 있습니다.
-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제10082호)는 해지 위약금을 고시에 맞추거나 그 안에서 정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 내가 서명한 계약서: 실제 청구 금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고시를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합의·권고 기준으로 둡니다. 강제되는 값은 아니지만 소비자원 상담과 조정이 이 표에서 출발하므로, 내 계약서 숫자를 고시 옆에 놓아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식장 환불표: 15일 숙려기간과 150일 경계
별표2 예식업 칸은 소비자 사정과 업체 사정을 나눠 같은 시점 구간에 다른 비율을 붙입니다. 여기서 「총비용」은 식대·음주류 같은 연회비용에 대관료·부대서비스·신부드레스·화장·사진·비디오 촬영까지 더한,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 해제 통보 시점 (예식일 기준) | 소비자 사정 | 업체 사정 |
|---|---|---|
|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 계약금 전액, 위약금 없음 | — |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돌려받음 (조건부 계약추진비 공제 가능) | 계약금 돌려받음 |
| 149~60일 전 | 총비용 10% 배상 | 총비용 10%를 업체가 배상 |
| 59~30일 전 | 총비용 20% 배상 | 총비용 20%를 업체가 배상 |
| 29~10일 전 | 총비용 4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 9~1일 전 | 총비용 5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 예식 당일 | 총비용 70% 배상 | 총비용 70%를 업체가 배상 |
어느 쪽 사정이든 계약금은 돌려받고, 배상액이 따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놓치기 쉬운 곳이 150일 전 칸입니다. 2025년 개정 고시는 계약 후 15일이 지난 뒤 해제하면 ① 계약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 미리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밝혀 알리고 ③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만 뗄 수 있게 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공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비고란에는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생긴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지한 날짜에 다른 커플이 들어왔는지 묻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체가 깬 계약은 위약금이 거꾸로 흐릅니다
업체 사정으로 해지되면 같은 비율표가 업체에게 적용됩니다. 예식장은 예식 29일 전부터 업체 배상이 총비용의 70%로 고정돼 소비자 쪽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같은 내용·조건으로 다른 홀에서 예식을 치르게 해 주면 배상하지 않을 수 있게 했으니, 홀 변경 제안을 받으면 시간대·보증인원·식대 단가가 같은지부터 봅니다.
결혼준비대행은 별표2와 표준계약서 제10조가 같은 방향입니다.
- 개시 전 업체 사정: 계약금 환급 +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 개시 후 업체 사정: 낸 돈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을 뺀 잔액 환급 + 실제 손해 배상
- 「대행업자 측」에는 제휴 스튜디오·드레스숍·메이크업 업체와 그 직원이 포함되고, 업체 잘못으로 제휴사를 바꾸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
결혼준비대행: 「개시」 한 단어로 갈리는 환불
소비자 사정으로 스드메 패키지를 해지할 때 별표2는 개시 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 후면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으로 정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개시 전을 「계약금 공제 후 잔액 환급」으로 적어, 계약금이 10%라면 두 기준의 결과가 같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언제부터 개시인가」에서 생깁니다. 표준계약서 제10조는 제휴업체를 물색하는 단계만으로는 개시가 아니고, 스튜디오 업체 계약·드레스 선정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행을 하거나 선정된 제휴사에 발주·확정 통보를 했을 때 개시로 봅니다. 개시 여부와 이미 만든 물품 비용에 다툼이 있으면 입증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제휴업체 위약금은 대행업체 공제와 별도입니다. 제10조는 업체가 제휴사에 물어 준 위약금을 사전 설명과 별도 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넘길 수 있게 하고, 이미 정산한 서비스 비용은 제휴사 위약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시 계산 (가상의 스드메 패키지, 개시 후 해지)
아래 숫자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 총 대행요금 300만원 (스튜디오 120만원 · 드레스 130만원 · 헤어메이크업 50만원)
- 낸 돈: 계약금 30만원 + 중도금 120만원 = 150만원
- 스튜디오 촬영을 마친 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 → 개시 후 구간
- 이미 발생한 비용 120만원 + 잔여금액 180만원의 10%인 18만원 = 공제 138만원
- 환급액 = 150만원 − 138만원 = 12만원
- 드레스숍 위약금을 「본식 가봉 전 취소 시 요금의 20%」로 동의했다면 26만원이 더 붙어, 환급 대신 14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 같은 계약을 촬영 전(개시 전)에 해지했다면 공제는 300만원의 10%인 30만원, 환급은 120만원
촬영 하나로 환급액이 108만원 벌어집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면 다음 일정 전에 결정하세요.
드레스 대여·사진 촬영·피부관리를 따로 계약했다면
업체와 직접 계약했다면 별표2의 다른 업종 칸이 기준입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2023년 12월 22일 신설)은 비고에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라고 적혀 있어 드레스·턱시도 단독 대여가 해당합니다.
| 사용예정일 기준 취소 | 소비자 사정 (대여료에서 공제) | 업체 사정 (전액 환급 + 배상) |
|---|---|---|
| 1개월 전까지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보증금 전액 환급 | 계약금·보증금 전액 환급 |
| 15일 전까지 | 10% | — |
| 7일 전까지 | 30% | 10% |
| 5일 전까지 | — | 30% |
| 3일 전까지 | 50% | 50% |
| 1일 전까지 | 80% | 80% |
| 당일 (소비자는 연락두절 포함) | 100% | 100% |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는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 칸이 있습니다. 업체 사정이면 촬영 전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 10% 배상, 촬영 후 계약금 환급과 원판 제공입니다. 소비자 사정이면 촬영 전 총 요금의 10%, 촬영 후 찍은 단계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되 만들지 않은 앨범값은 빠집니다. 단계별 비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찍은 단계 수 ÷ 전체 단계 수 × 총 요금」으로 나눕니다. 웨딩 스튜디오 단독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고시가 밝히지 않으니 참고 기준으로 씁니다.
미용업(피부·모발·네일·왁싱)은 신부 관리 패키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정이면 개시 전 총 이용금액의 10%, 개시 후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에 10%를 더해 부담합니다. 업체 사정이면 개시 전 계약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입니다.
예식장이 찍는 본식 사진은 예식업 칸이 정합니다. 주례·양가 부모·가족·친구 사진 같은 주요 사진이 없어지거나 상태가 나쁘면 업체 비용으로 다시 찍고, 재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촬영요금의 3배를 받습니다.
천재지변·감염병·날짜 변경은 별도 규칙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서 위약금표를 쓰지 않습니다. 예식장 표준약관 제12조는 이 경우 양쪽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1급 감염병은 별표2 예식업과 표준약관 제13조가 세 단계로 나눕니다. 날짜 연기나 보증인원 조정은 세 단계 모두 위약금 없이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돼 해제하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 시설 전체 폐쇄 명령·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행 불가: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집합제한·시설 일부 운영중단으로 이행이 상당히 어려움: 계약금 환급, 위약금 40% 감경
-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거리두기 권고로 이행이 어려움: 계약금 환급, 위약금 20% 감경
일반적인 날짜 변경은 별표2 예식업에 칸이 없어 계약서 조항이 기준입니다. 결혼준비대행은 표준계약서 제7조가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일을 바꿔 생긴 제휴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제10조의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예식일이 바뀌면 지체 없이 업체에 알릴 의무(제9조)도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는 환불 다툼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식장, 계약 후 15일 이내: 예식일까지 며칠이 남았든 계약금 전액 환급
- 예식장, 15일이 지났지만 예식 150일 전: 계약금 환급이 원칙. 업체가 공제를 말하면 서면 고지와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
- 결혼준비대행, 개시 전: 고시상 총 대행요금의 10%가 빠지므로, 계약금이 10% 안팎이면 사실상 계약금만큼 손해
- 결혼준비대행, 플래너가 이미 스튜디오를 확정: 개시 후로 다퉈질 수 있어 확정 통보 시점을 문자로 확보
예식일이 150일 이상 남은 예식장 계약, 아직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스드메 계약이라면 바로 해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예식이 60일 안으로 들어왔거나 촬영이 끝난 커플은 날짜·구성 변경 협상이 손해가 적을 수 있으니 변경 위약금과 해지 위약금을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환불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쓰는 순서
전화로 「환불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해지 통보 날짜가 남지 않고, 그 날짜가 구간을 정합니다. 아래 순서로 문서를 남깁니다.
- 계약서·결제 영수증·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를 모읍니다
- 해지 의사와 통보 날짜, 사유(내 사정인지 업체 사정인지)를 적습니다
- 별표2의 해당 구간과 계산한 환급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 환급 계좌와 회신 기한(예: 받은 날부터 7일)을 정합니다
- 같은 내용을 문자로 먼저 보내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우체국이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업체가 거절하면 1372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업체가 답하지 않거나 고시보다 큰 위약금을 고집하면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와 분쟁조정 안내 기준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간 |
|---|---|---|
| 1. 소비자 상담 |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원 누리집.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거쳐야 함 | — |
| 2. 피해구제 신청 |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업체 통보와 사실조사 뒤 합의 권고 | 30일 이내 처리,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주말·공휴일 제외) |
| 3.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
| 4. 조정 결정 | 통지받은 날부터 수락 여부를 서면 통보 |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계약서·영수증이 없어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업체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증빙부터 챙기세요.
박람회 계약 전에 확인할 해지 조항
박람회에서 위약금 표를 받았다면 위 표와 나란히 놓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예식장은 「150일 전 해제 때 떼는 계약추진비가 있는지, 어떤 항목인지」, 결혼준비대행은 「어느 시점부터 개시로 보는지」와 「제휴업체별 위약금 표를 언제 주는지」입니다. 계약서 항목별 점검은 웨딩홀 계약서 확인할 것, 대행을 맡길지 직접 준비할지는 웨딩플래너와 직접 준비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비교할 견적이 더 필요하면 이번 주말 웨딩박람회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이 날짜를 다른 커플에게 다시 팔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별표2 예식업 비고는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생긴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해지한 날짜·시간대가 다시 계약됐는지 업체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웨딩홀이 사정으로 예식 20일 전에 취소했어요. 얼마를 받나요?
업체 사정으로 29~10일 전에 해제됐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총비용의 70%를 배상받는 구간입니다. 총비용 1,500만원이라면 배상액은 1,05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홀을 제안받아 받아들였다면 배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스드메 계약 후 플래너 상담만 받았는데 개시인가요?
표준계약서는 제휴업체를 물색하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스튜디오 계약·드레스 선정·발주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행이 있어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입증합니다.
드레스만 따로 빌렸는데 3주 전에 취소하면요?
단기 물품대여 기준으로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의 취소이므로 대여료의 10%를 떼고 돌려받습니다. 1개월 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였다면 계약금과 보증금 전액입니다.
위약금표보다 먼저 볼 것은 「개시」와 「동의서」입니다
별표2의 결혼 관련 칸을 업종별로 모두 옮겨 표준계약서 조문과 나란히 놓아 보니, 비율 자체보다 그 비율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단어가 더 큰 돈을 움직였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에서는 「개시」, 제휴업체 위약금에서는 「별도 동의」, 예식장에서는 「15일」과 「계약추진비」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지를 앞둔 커플이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업체가 부른 금액을 고시와 맞춰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예식장 150일 전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돌아오고, 업체 사정으로 깨진 계약은 업체가 배상하는 쪽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쪽에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해지는 날짜로 계산되므로 결심이 서면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서는 제휴업체별 위약금 표를 받아 둔 뒤에 서명합니다.
업체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혼자 버티지 말고 계약서·영수증·문자 기록을 들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상담 기록이 남아야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6.11.0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