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전영상만들기 셀프식전영상 노래 저작권 음악 고르는 법 2026년
목차
식전영상을 직접 만드는 커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둘이 좋아하는 가요를 깔고 싶은데, 그게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똑 부러지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셀프 식전영상을 만드는 순서와, 결혼식 식전영상에 노래를 넣을 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따로 따져야 하는지를 법 조문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으로 나눠 답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기준은 「영상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입니다. 예식장 스크린에서 한 번 트는 것과, 같은 파일을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이 전혀 다른 행위로 봅니다. 식장 상영만 할 영상이면 고민의 폭이 좁고, 온라인에 올릴 영상이면 처음부터 무료 음원으로 만드는 편이 다시 편집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축가·입장곡을 식장에서 트는 문제는 주례 없는 결혼식 순서와 축가 저작권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영상 파일에 음악을 넣는 일(복제)과 그 영상을 올리는 일(전송)**에 집중합니다.
셀프식전영상 만드는 순서 7단계
식전영상은 하객이 착석하는 동안 스크린에 나오는 짧은 영상입니다. 길이·파일 형식에 대한 공식 기준은 없고 예식장마다 재생 장비가 달라서, 순서는 홀 확인 → 음악 → 편집 으로 잡아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 홀에 재생 조건부터 묻습니다.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MP4 등), 화면 비율(16:9 여부), 최대 길이, 파일 전달 방법과 마감일을 받아 둡니다.
- 영상을 어디까지 쓸지 정합니다. 식장 상영만인지, 예식 뒤 SNS·유튜브에도 올릴지에 따라 3단계의 음악 선택이 갈립니다.
- 음악을 고릅니다. 온라인에 올릴 계획이면 공유마당 같은 자유이용 음원에서, 식장 상영만이면 아래 「상영과 업로드」 소제목을 읽고 정합니다.
- 사진·영상 소스를 모읍니다. 어린 시절 사진, 연애 사진, 스튜디오 촬영본을 시간 순으로 폴더에 정리합니다. 스튜디오 원본을 쓰려면 계약서의 원본 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자막과 글꼴을 정합니다. 자막 글꼴도 저작물이라, 상업 글꼴 대신 공유마당 「무료글꼴」 메뉴처럼 이용 조건이 밝혀진 글꼴을 씁니다.
- 편집하고 홀 장비로 시험 재생합니다. 휴대폰에서는 멀쩡하던 소리가 홀 스피커에서 작게 나오는 일이 많아, 예식 1~2주 전 홀에 파일을 보내 재생을 확인받습니다.
- 당일 담당자를 정합니다. 사회자나 홀 담당자에게 상영 시점(하객 착석 무렵, 신랑 입장 전 등)을 식순표에 적어 넘깁니다. 시각별 역할은 결혼식 당일 타임라인에 정리돼 있습니다.

식전영상 노래가 걸리는 세 가지 권리
식전영상에 가요 한 곡을 넣으면 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 겹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에게 복제할 권리를, 제17조는 공연할 권리를 주고, 제78조는 음반제작자에게도 그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따로 줍니다. 즉 음원 파일을 영상에 넣는 순간 작곡·작사가의 권리와 음반을 만든 회사의 권리가 함께 걸립니다.
| 행위 | 저작권법이 보는 이름 | 식전영상에서 생기는 때 |
|---|---|---|
| 음원을 영상 파일에 넣기 | 복제 (제16조, 음반은 제78조) | 편집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까는 순간 |
| 식장 스크린·스피커로 틀기 | 공연 (제17조) | 예식 당일 상영 |
| 유튜브·SNS에 올리기 | 공중송신(전송) | 예식 뒤 업로드 |
| 업체가 만들어 판매 | 복제·배포 | 식전영상 업체에 맡길 때 |
보호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곡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뒤 70년, 제86조에 따라 음반은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 이어집니다. 작곡가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클래식 곡이라도, 최근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음원을 쓰면 그 음반의 권리는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장 상영과 유튜브 업로드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쓰는 곳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식장에서 트는 부분(공연) 은 축가·입장곡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2026년 8월 14일 변경본)에는 예식장 공연 사용료 항목이 없고, 개인이 예식마다 신고해 내는 요율도 없습니다.
영상 파일에 넣는 부분(복제) 은 조문이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면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하객 100명, 200명이 모인 예식장이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부분(전송) 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올리는 것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협회 복제이용허락 안내도 SNS·공모전 영상 업로드 같은 온라인 음악 사용은 복제이용허락 대상이 아니어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개인이 협회에 돈을 내고 업로드 허락을 받는 창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대가가 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2026년 2월 10일 개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결혼식 영상 한 편으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낮더라도, 온라인에 올리는 영상은 플랫폼에서 소리가 꺼지거나 게시가 막히는 일이 먼저 생깁니다.
식전영상 음악 고르는 법 세 갈래
음악 출처는 크게 세 갈래이고, 영상을 어디에 쓸지와 맞춰 고르면 됩니다.

- 공유마당 자유이용 음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음악에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23,104건이 올라 있습니다. 「만료저작물·기증저작물·CCL·KOGL」로 걸러 볼 수 있고, 국악·관현악·대중음악·효과음 등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에 올릴 영상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 보호기간이 끝난 곡: 곡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녹음된 음반이 발행 뒤 70년 안이면 음반 권리가 남습니다. 「만료저작물」로 분류된 음원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좋아하는 상업 음원(가요·OST): 식장 상영만 하는 영상에 국한해 판단하고, 온라인에 올릴 판본은 음악을 바꿔 따로 만듭니다.
자유이용 음원도 조건이 붙습니다. 공유마당 곡 상당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CC BY(저작자 표시)로 표시돼 있어, 영상 끝 자막에 곡명과 저작자를 적어야 조건을 지킨 것이 됩니다. NC가 붙으면 영리 이용 금지, ND가 붙으면 변경 금지이므로 곡을 잘라 쓰거나 다른 곡과 이어 붙일 계획이면 ND 표시를 피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음악 사용료는 업체 몫입니다
식전영상을 업체에 주문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협회 징수규정 제29조 제5항은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식은 「판매가 × 3% ÷ 수록곡 수 × 관리곡 수 × 지분율 × 판매수량」입니다. 웨딩 동영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협회에 내는 사용료라는 뜻이고, 이 항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을 받고 만드는 웨딩 영상은 음악 이용허락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래는 지분율 100%, 수록곡 모두 협회 관리곡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판매가 30만원 × 3% = 9,000원
- 9,000원 ÷ 수록곡 3곡 = 곡당 3,000원
- 곡당 3,000원 × 관리곡 3곡 × 지분율 100% × 1편 = 9,000원
사용료가 이 정도라면 업체에 「음악 이용허락을 받은 영상인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협회 복제이용허락은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사용료 확정 → 입금 뒤 승인서 출력 순서로 진행되며, 문의는 협회 02-2660-0400입니다.
놓치기 쉬운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이 사용료는 복제·배포에 대한 것이라 업체가 허락을 받았어도 그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업체가 「음악은 고객이 고른 곡이니 고객 책임」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으니, 음원 처리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식전영상 상품을 볼 때 물어볼 것
박람회에서는 스튜디오·스냅 패키지에 식전영상이 끼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로 받는 영상이라도 아래 네 가지는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답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 음악은 누가 고르고, 이용허락은 누가 처리하는가
- 수정은 몇 번까지 무료인가 (사진 교체·자막 수정 포함 여부)
- 완성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예식 며칠 전까지 받는가
- 온라인 게시용 판본(무료 음원 버전)을 따로 주는가
박람회 일정은 이번 주말 웨딩박람회 일정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고, 상담 때 쓸 다른 질문은 웨딩박람회에서 물어볼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본식 영상·스냅을 같이 고민 중이라면 본식 스냅과 본식 영상 필요성도 함께 보면 예산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까 맡길까, 커플별 판단
| 상황 | 추천 | 이유 |
|---|---|---|
| 식장 상영만, 편집 경험 있음 | 직접 제작 | 외주 비용 없이 홀 재생 조건만 맞추면 됨 |
| SNS·유튜브에도 올릴 계획 | 직접 제작 + 자유이용 음원 | 업로드용 허락 창구가 없어 음악 선택이 핵심 |
| 시간이 없고 예산 여유 | 업체 제작 | 음원 처리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
| 패키지 서비스로 받는 영상 | 업체 제작 + 확인 4가지 | 무료라도 수정·파일 조건은 같음 |
편집 경험이 있고 식장에서만 틀 커플이라면 직접 만드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온라인에 남기고 싶은 커플은 처음부터 공유마당 음원으로 만들어 판본을 하나로 끝내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웨딩 촬영을 셀프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셀프웨딩촬영 장소와 촬영 허가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식전영상 소스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전영상에 가요를 넣고 식장에서만 틀면 괜찮나요?
식장에서 트는 공연 부분은 협회 징수규정(2026년 8월 14일 변경본)에 예식장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영상 파일에 넣는 복제가 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식전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협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협회 복제이용허락 안내는 SNS 업로드 같은 온라인 음악 사용을 접수 대상에서 뺐습니다. 온라인에 올릴 영상은 공유마당 23,104건 같은 자유이용 음원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래된 클래식 곡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곡은 작곡가 사망 뒤 7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녹음한 음반은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별도 권리가 있습니다. 음반까지 만료된 음원이나 자유이용 표시가 붙은 음원을 고르세요.
공유마당 음원은 출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
CC BY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 표시가 조건입니다. 영상 마지막 3~5초 자막에 곡명과 저작자를 넣으면 됩니다. NC·ND 표시가 함께 붙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업체가 만든 식전영상의 음악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협회 징수규정 제29조 제5항의 계산식은 판매가 × 3%를 수록곡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판매가 30만원·3곡·지분율 100%를 가정하면 9,000원으로, 업체에 이용허락 여부를 물어볼 만한 수준입니다.
노래보다 먼저 정할 것은 영상을 올릴지 말지입니다
저작권법 조문과 협회 징수규정을 차례로 대조해 보니, 식전영상 음악 문제는 「이 노래를 써도 되나」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고 「이 영상을 어디까지 보여 줄 건가」로 물어야 답이 갈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장 상영은 개인에게 요율이 정해진 것이 없고, 온라인 업로드는 개인이 허락을 받을 창구조차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영상 파일 복제는 조문이 명확히 답하지 않는 회색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영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예식 뒤에 SNS에 올릴까」를 먼저 정하고, 올릴 거라면 처음부터 자유이용 음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만든 영상의 음악을 나중에 바꾸면 장면 길이와 박자를 다시 맞춰야 해서 편집을 사실상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업체에 맡길 때는 웨딩 동영상 사용료 항목이 협회 규정에 따로 있다는 점을 알고 상담에 들어가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음원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질문 하나로 업체가 권리 문제를 다뤄 본 곳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례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법률문의를 남기면 무료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환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가 창구입니다.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