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자녀성본변경 재혼 친양자 차이 절차 비용 2026년
목차
아이를 키우는 한쪽이 재혼을 준비하면, 새 가족 안에서 아이 혼자만 성이 다를까 하는 걱정이 결혼식 날짜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 글은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새 배우자의 성·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꾼다면 어떤 순서로 하고 비용과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만으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본만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 배우자를 법적인 부모로까지 만들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쓰는 법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서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가족관계등록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조문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1월 2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 복리를 위한 법원 허가 제도
민법 제781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본은 성씨의 시조가 난 곳을 가리키는 본관을 말하므로, 성만이 아니라 「김해 김」처럼 성과 본이 한 묶음으로 바뀝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과 본의 변경 안내는 이 제도가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들어왔고, 주로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재혼 가정 자녀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 부: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 모: 아이를 키우며 재혼하는 어머니가 가장 흔한 청구인입니다
- 자녀 본인: 나이 제한이 조문에 없으므로 성인이 된 자녀도 스스로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결과가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2026년 10월 15일 기준)은 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길을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두 길은 남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성·본 변경허가 | 친양자 입양 |
|---|---|---|
| 바뀌는 것 | 성과 본만 | 성·본 + 법적 부모 |
| 친아버지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
| 혼인 기간 요건 | 없음 | 배우자의 자녀면 1년 이상 혼인 중 |
| 자녀 나이 | 제한 없음(성인도 가능) | 미성년자만 |
| 친생부모 동의 | 요건 아님(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필요 |
| 법원 인지액 | 자녀 1명당 5,000원 | 5,000원 |

민법 제908조의2는 친양자 입양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하도록 정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할 때 실제로 따지는 것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은 성·본 변경허가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살펴 변경이 그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쪽의 불이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바꾸지 않을 때의 불이익: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어려워지고,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 바꿀 때의 불이익: 자녀의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바뀐 성 때문에 생기는 주변의 불필요한 호기심
-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이를 감안해 자녀와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참작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는 법원이 부, 모,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성이 같은 부모가 사망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면 그와 성·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예: 친할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의견은 판단 자료가 될 뿐 동의가 허가 조건은 아닙니다.
청구부터 신고까지 8단계
순서는 「법원 허가 → 시·구·읍·면 신고」 두 덩어리이고, 신고까지 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 서류 발급: 자녀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뗍니다
- 청구서 작성: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바꿀 성·본과 이유를 적습니다
- 비용 납부: 인지(자녀 1명당 5,000원)를 붙이고,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붙입니다
- 법원 제출: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라 자녀(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지원입니다
- 심리: 법원이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살핍니다
- 심판 확정: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성·본 변경신고: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증명서 확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로 바뀐 성·본을 확인합니다

신고 단계의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세 가지를 적습니다. 법원 심리에 걸리는 기간은 공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입학처럼 시점이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청구할 때 관할 법원에 물어 두세요.
준비 서류와 비용 예시 계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첨부서류 표에 적힌 이 사건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는 1통입니다.
- 사건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들: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입양된 적이 있으면 입양관계증명서
- 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면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면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과 일반·상세 중 무엇을 고를지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전자민원센터 기준으로 인지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는 청구인 수 × 5,200원 × 10회분입니다.
예시 계산 (어머니 1명이 청구인이고 자녀 2명의 성·본을 함께 바꾸는 경우, 금액은 위 안내 기준의 예시입니다)
- 인지: 5,000원 × 자녀 2명 = 10,000원
- 송달료: 5,200원 × 청구인 1명 × 10회 = 52,000원
- 합계: 62,000원
손해 보기 쉬운 곳 네 가지
첫째, 확정 뒤 1개월 신고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늦어진 기간 | 과태료(신고 해태) | 최고를 받고도 늦은 경우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둘째, 성만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성·본을 바꿔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남는다고 안내합니다. 새 배우자를 법적인 아버지로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검토해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가 합의했으니 당연히 허가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2021스3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5세·7세 무렵의 두 자녀에 대해 현재 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보여 줄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청구 이유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같은 결정은 이혼 뒤 청구에서 양육비·면접교섭 문제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인지, 자녀와 친아버지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겪는 불편을 적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이 맞을까
- 친아버지와 교류는 이어지는데 아이가 새 가족 안에서 혼자 성이 달라 불편해하는 경우 → 성·본 변경허가.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아이의 유대가 유지됩니다
- 친아버지가 3년 이상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고, 새 배우자를 법적 아버지로 세우려는 경우 → 친양자 입양. 혼인신고 뒤 1년 이상 혼인이 이어진 다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입학 등 시점이 급한 경우 → 성·본 변경허가가 먼저입니다. 친양자는 기간 요건 때문에 아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13세 이상이거나 성인인 경우 → 아이의 의견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성인 자녀는 친양자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직접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해 두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형제의 성을 어떻게 맞출지는 혼인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 준비 일정 속에서는 혼인신고 뒤가 자연스럽습니다
조문에는 혼인신고를 성·본 변경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지만, 법원 첨부서류 목록에 청구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와 예식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서류를 떼어 청구하는 흐름이 무리가 없습니다. 예식 전후로 할 일의 큰 순서는 결혼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사는 동안 생기는 법적 차이는 사실혼 인정 기준에서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재혼에 따르는 재산·세금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성을 바꿀 수 없나요?
반대가 곧 불허는 아닙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부·모·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은 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아버지와 교류가 활발한데 바꿀 이유가 약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성·본을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문이 청구인에 자녀 본인을 넣었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대상이므로, 성인 자녀가 새 배우자의 성을 쓰려면 성·본 변경허가가 유일한 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준으로 인지가 자녀 1명당 5,000원, 송달료가 청구인 1명당 5,200원 × 10회분인 52,000원입니다. 청구인 1명, 자녀 1명이면 57,000원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뀝니다. 7일 미만으로 늦어도 과태료 1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름도 같이 바꿀 수 있나요?
이름은 개명 허가라는 별도 사건이므로, 이름까지 바꾸려면 개명 허가를 따로 청구합니다.
아이 성을 바꾸는 일은 부부의 결정이 아니라 아이의 결정에 가깝습니다
판례와 법원 안내를 나란히 놓고 읽어 보니, 재혼을 앞둔 부모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제도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새 가족이 하나로 보이고 싶다」는 바람보다 아이가 지금 성 때문에 실제로 무엇을 겪는지, 바꾸면 무엇을 잃는지를 묻습니다. 부모 둘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묻는 순서를 권합니다. 13세가 넘었다면 법원도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이고, 아이가 친아버지의 성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 뜻도 존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정할 것은 목적입니다. 성만 맞추고 싶은 것인지, 새 배우자를 법적인 부모로 세우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성·본 변경허가와 친양자 입양으로 길이 갈립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성만 먼저 바꾸면, 나중에 친양자 입양을 다시 청구하면서 같은 서류를 두 번 떼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 기한만 챙기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미리 묻고, 신고 절차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