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방법 준비서류 증인 2명 신고서 작성 온라인 신고 여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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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요약 방문 서면 신고와 증인 2명 서명 신분증 준비물 안내
목차
  1. 인터넷 혼인신고가 안 되는 근거
  2. 신고서를 낼 수 있는 곳과 내는 방법
  3. 혼인신고서 10개 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곳
  4. 준비물과 첨부서류, 한 사람만 갈 때 달라지는 것
  5. 놓치기 쉬운 세 곳
  6.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할 때
  7. 수수료와 처리 확인
  8. 예식 전에 신고할까, 예식 뒤에 할까
  9. 웨딩박람회 일정과 함께 잡을 때
  10. 자주 묻는 질문
  11. 혼인신고는 서류보다 「누가 언제 서명하느냐」의 일입니다

혼인신고를 앞둔 커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휴대폰으로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2026년 11월 현재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전자 신고를 허용한 6종류 목록에 혼인신고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 신고서를 써서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종이 한 장을 실수 없이 내는 방법을 다룹니다. 신고서의 10개 란 중 어디를 두 사람이 함께 쓰고 어디를 비워도 되는지, 증인 2명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한 사람만 갈 수 있을 때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를 대법원 신고서 양식과 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만 받습니다. 예식이 2027년인 커플은 예식 전에 신고할지 이번 연말에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혼인신고가 안 되는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신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하는데, 2025년 7월 19일 시행본 기준 목록은 아래 6가지뿐입니다.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개명 신고
  5.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등록부정정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도 이 목록과 똑같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혼인신고」를 내세우는 사이트나 앱이 있다면 신고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일 뿐, 신고가 접수되는 곳은 아닙니다. 접수는 관공서 창구 또는 우편으로만 됩니다.

혼인신고 온라인 불가 근거 대법원규칙 전자신고 6종 목록에 혼인 미포함

신고서를 낼 수 있는 곳과 내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 신고 안내와 법 제20조를 함께 보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세 갈래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기준비고
두 사람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에 해당
신고인의 주소지주민등록 주소가장 많이 쓰는 곳
신고인의 현재지지금 머무는 곳주소지가 아니어도 됨
재외공관·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외국에 사는 한국인법 제20조 단서

내는 방법은 창구 제출과 우편 제출 두 가지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신분증을 보여 줄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 대부분의 커플에게는 창구에 직접 가는 쪽이 서류가 훨씬 적습니다.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늦게 낸다고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12조 제1항대로 법률상 혼인은 예식이 아니라 신고한 날 성립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10개 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곳

대법원이 배포하는 혼인신고서(양식 제10호)에는 ①부터 ⑩까지 10개 란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 안내에 따르면 ①·②·⑤·⑦란은 모두가 쓰고, ③·④·⑥·⑧란은 해당하는 사람만 씁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10개 란 중 필수 기재 4곳과 해당자만 쓰는 4곳 구분

  1. ①혼인당사자: 두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본(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성명 옆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
  2. ②부모(양부모): 양가 부모 각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님 등록기준지는 미리 여쭤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③외국방식 혼인성립일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경우만
  4. ④성·본의 협의: 앞으로 낳을 자녀가 어머니 성·본을 따르기로 했는지 「예·아니요」 표시
  5. ⑤근친혼 여부: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인지 「예·아니요」 표시
  6. ⑥기타 사항: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등 특수한 경우
  7. ⑦증인: 성년 증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
  8. ⑧동의자: 미성년자 등이 혼인할 때 부모·후견인 동의
  9. ⑨신고인 출석 여부: 남편·아내 중 창구에 온 사람 표시
  10. ⑩제출인: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들고 갈 때만

신고서 아래쪽에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칸(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초혼·재혼 여부, 최종 학교, 직업)이 붙어 있습니다. 혼인 효력과는 상관없지만 통계법 제32조·제33조에 따른 성실응답 의무가 있다고 양식에 적혀 있으니 비우지 말고 씁니다.

👆 대법원 혼인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준비물과 첨부서류, 한 사람만 갈 때 달라지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창구에 가면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작성한 신고서 1부와 두 사람의 신분증이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서류로 적어 두었지만, 같은 칸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 국내 등록이 된 한국인끼리라면 대개 따로 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가거나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대신 들고 가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없는 신고입니다. 법 제31조 제3항은 말로 하는 신고의 대리를 허용하면서도 혼인신고(제71조)를 예외로 뺐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들고 가는 사람은 「제출인」일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창구에 가나보여 주거나 붙일 것
두 사람 모두두 사람 신분증
한 사람만온 사람 신분증 + 오지 않은 사람 신분증(원본 제시), 없으면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제3자(제출인)제출인 신분증 + 두 사람 신분증, 없으면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두 사람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법 제23조 제2항은 오지 않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는 날 상대방 신분증을 깜빡하면 그날은 접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세 곳

첫째, 자녀 성·본 협의는 혼인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협의를 하려면 ④란에 「예」를 표시하고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 1부를 붙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 칸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신고서를 쓰기 전에 두 사람이 이야기해 둡니다.

혼인신고 전 놓치기 쉬운 곳 자녀 성본 협의와 증인 인적사항 전입신고 별도 정리

둘째, 증인 2명에게는 서명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받아야 합니다. ⑦란에 그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증인은 성년자여야 하고, 양가 부모님이나 친구 누구든 됩니다. 신고 당일 증인이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 빈칸 하나 때문에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에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할 때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추가됩니다. 대법원 안내는 두 경우로 나눕니다.

  • 한국 방식으로 혼인(한국 관청에 먼저 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중국인은 미혼증명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그 나라에서 먼저 혼인): 그 나라의 혼인증서등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이 경우 신고서 ③란에 혼인성립일자를 씁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출생연월일)를, 등록기준지 대신 국적을 씁니다.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나 혼인증서등본은 외국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라 국내 증명서처럼 당일에 떼기 어렵습니다.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고, 세부 요건은 신고할 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처리 확인

혼인신고 자체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정한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과 열람 비용입니다.

항목 (규칙 제28조)수수료
증명서 창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등)통당 1,000원
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통당 500원
증명서 인터넷 발급·열람무료
신고 수리·불수리 증명건당 200원

신고가 처리됐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됐는지로 확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떼어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보면 됩니다. 대법원 안내에는 처리 기간이 일수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나 대출 서류처럼 증명서가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접수할 때 창구에 처리 예정일을 물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나 기관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빙을 내야 한다면 수리 증명(건당 200원)을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예식 전에 신고할까, 예식 뒤에 할까

법은 시점을 정하지 않으니 두 사람이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세액공제 마감이 이 선택에 끼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1인 50만원(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을 생애 1회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므로, 연말 휴일과 겹치지 않게 그 주 앞쪽 평일로 날짜를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년에 이미 예식을 올렸거나 올릴 커플: 고민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연말 전에 신고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식이 2027년이고 공제를 챙기고 싶은 커플: 2026년 안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대신 신고한 날부터 법률상 부부이므로, 예식 전에 관계가 틀어지면 되돌리는 절차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 신고가 됩니다.
  • 예식 뒤에 신고하고 싶은 커플: 2027년 이후 신고분은 현행 조문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연장되는지 연말 국세청 발표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정책 가운데에는 「혼인 기간 ○년 이내」처럼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자격을 정하는 것이 있고, 법률상 혼인은 신고한 날 성립합니다. 신고를 일찍 하면 그 기간도 일찍 시작된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정책마다 기준이 다르니 지원을 받으려는 곳의 공고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 금액과 연말정산 반영 방법은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대상·신청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웨딩박람회 일정과 함께 잡을 때

11~12월에 박람회를 다니는 커플은 혼인신고 마감과 동선이 겹칩니다. 박람회는 대개 주말에 열리고 신고 창구는 평일에 가야 하므로, 박람회 날 증인 서명과 신고서 작성을 끝내 두고 그다음 평일에 접수하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양가 부모님 등록기준지 같은 ②란 정보도 상견례나 박람회 상담으로 가족이 모이는 날 채워 두면 좋습니다. 남은 주말 일정은 이번 주말 웨딩박람회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준비 흐름 속에서 혼인신고를 어디에 둘지는 결혼 준비 순서 D-12개월 체크리스트에, 상견례 때 나눌 이야기는 상견례 장소·준비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나 앱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규칙 제36조의2가 정한 전자 신고 6종에 혼인신고가 없어 인터넷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2025년 7월 19일 시행 규칙 기준). 시·구·읍·면 사무소 창구나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서에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하고, 오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성년이면 누구든 됩니다. 2명이 필요하고, 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인이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에 돈이 드나요?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2026년 12월에 신고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1인 50만원, 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을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는 신고한 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빠집니다.

혼인신고는 서류보다 「누가 언제 서명하느냐」의 일입니다

법 조문과 신고서 양식을 나란히 놓고 보니 혼인신고의 어려움은 서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한국인끼리라면 첨부서류는 대부분 전산 확인으로 생략되고, 실제로 챙길 것은 신고서 한 장과 신분증뿐입니다. 막히는 곳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의 서명, 증인 2명의 서명과 인적사항, 그리고 한 사람이 못 갈 때의 신분증 원본이 그것입니다.

제가 대법원 양식의 작성 방법을 한 줄씩 대조해 보며 가장 뒤늦게 알기 쉽다고 본 칸은 ④란 성·본 협의였습니다. 신고서에서는 체크 한 번이지만 민법상 혼인신고 때만 할 수 있는 결정이라, 신고 창구에서 처음 보고 급하게 「아니요」에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둘 만합니다.

시점은 올해만 특별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세액공제 마감 때문에 예식보다 신고가 먼저 오는 커플이 생길 수 있고, 그 선택은 법률상 부부가 되는 날을 앞당기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공제 금액만 보지 말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정하기를 권합니다.

신고 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떼다가 막히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자체는 접수할 시·구·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가 가장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 지원센터 1899-2732 전화하기

이 글은 2026.11.0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