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영문이름변경 배우자 성 추가 전자여권 재발급 수수료 2026년
목차
신혼여행 항공권을 예약하다 보면 여권에 찍힌 영문 이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정한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결혼했으니 배우자와 성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글은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결혼 후 배우자 성을 여권에 넣는 방법, 그리고 신혼여행 일정과 겹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법 시행령 원문으로 답합니다.
대상은 신혼여행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을 고민하는 예비부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권에 배우자 성을 넣을지 정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법령이 정한 11가지 사유가 아니면 바꿀 수 없고,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름 철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혼과 직접 이어지는 길은 이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이 몇 주 안으로 다가왔다면 여권을 손대지 말고 지금 여권 철자 그대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여권이 나오기 전에 출발일이 오면 여권과 항공권 이름이 어긋나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권 영문 이름은 원칙적으로 한 번 정하면 그대로입니다
여권에 들어가는 이름은 여권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옮긴 「로마자성명」으로 수록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은 기준을 주민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으로 정하고,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적도록 안내합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거나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는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발급받을 때도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똑같이 적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습니다. 여권 이름이 국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이라서입니다. 법령에 따라 바꾼 경우라도 예전에 다녀온 나라에 다시 들어갈 때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철자를 바꾸는 일 자체가 위험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자성명을 바꿀 수 있는 11가지 사유
변경 사유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2026년 3월 1일 시행본)에 11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 밖의 이유, 예를 들어 「철자가 촌스럽다」 「발음이 어색하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호 | 사유 | 결혼 준비와 관계 |
|---|---|---|
| 1 | 로마자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다를 때 | 철자 오류가 있을 때만 |
| 2 | 국외 취업·유학으로 다른 철자를 이미 써 왔을 때 | 해외 근무 예정 부부 |
| 3 | 가족이 함께 출국해 로마자 성을 맞춰야 할 때 | 해외 이주·유학 동반 |
| 4 |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삭제할 때 | 결혼과 직접 관련 |
| 5 | 철자가 명백히 부정적인 뜻일 때 | 해당자만 |
| 6 | 개명한 한글 이름에 맞출 때 | 개명한 경우 |
| 7 | 생애 첫 여권을 쓰기 전일 때 | 출입국 기록이 없을 때 |
| 8 | 18세 미만에 정한 철자를 18세 이후 1회 바꿀 때 | 한 번만 |
| 9 | 해외이주 입국사증 철자와 맞출 때 | 이민 예정 |
| 10 | 같은 철자의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일 때 | 동명이인 |
| 11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학술 발표 등 |
놓치기 쉬운 곳 1 — 발음이 다르다고 다 바꿔 주지 않습니다
1호는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은 지금 철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으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발음이 다르더라도 같은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 중 50%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철자라면 바꿔 주지 않습니다. 행정법원 판례들도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 2 — 18세 이후 1회 변경은 한 번뿐입니다
8호는 미성년 때 부모가 정한 철자를 성인이 된 뒤 바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18세 미만에 받은 마지막 여권의 철자를 18세 이후 계속 써 온 경우에 1회만 허용되고, 새 철자도 가족관계등록부 한글 이름의 음역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쓰고 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바꿀 수 없으므로, 신혼여행 직전에 급히 쓰기보다 오래 쓸 철자를 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했다면 이름 대신 「배우자 성」을 덧붙입니다
4호가 결혼과 바로 이어지는 사유입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성별과 관계없이 희망하면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할 수 있고, 나중에 변경·삭제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관계를 묻는 불필요한 질문을 줄이려는 제도이고, 여권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배우자 성을 추가해도 내 성과 이름 철자는 그대로이고, 성이 배우자 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으로 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항공권은 배우자 성을 추가했든 안 했든 여권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 칸 철자대로 예약하면 됩니다.

배우자 성을 넣으려면 먼저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안내가 요구하는 증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방법은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 신고 뒤 증명서를 뽑는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올라가야 증빙이 됩니다
- 서류 준비: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여권 사본(외국인 배우자는 원본)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등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 로마자성명 변경은 온라인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유효기간 선택: 새 10년 여권(52,000원)과 기존 남은 기간만 받는 여권(27,000원) 중 고릅니다
- 본인 수령: 새 여권을 받으면 바로 세 번째 면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수수료와 방식
지금 발급되는 일반 여권은 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입니다. 외교부 수수료 안내의 18세 이상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고, 국내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 종류 | 국내 수수료 | 비고 |
|---|---|---|
| 복수여권 10년 58면 | 52,000원 | 발급수수료 40,000원 + 기여금 12,000원 |
| 복수여권 10년 26면 | 49,000원 | 발급수수료 37,000원 + 기여금 12,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58면·26면 선택, 수록정보 변경 등 재발급 때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1회용 |
| 기재사항 변경(구 여권번호·출생지 기재) | 5,000원 | 이름 변경과 별개 제도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진 사람이 수록정보 변경·분실·훼손 등으로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만 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여권을 만들어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이쪽이 싸고, 만료가 2~3년 안으로 다가왔다면 10년짜리를 새로 받는 편이 결국 한 번 덜 갑니다.
예시 계산 — 부부가 둘 다 배우자 성을 넣는 경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18세 이상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상대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한다고 가정합니다.
- 둘 다 새 10년 58면 여권: 52,000원 × 2명 = 104,000원
- 둘 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 2명 = 54,000원
- 차이: 104,000원 − 54,000원 = 50,000원
남은 유효기간이 7년쯤 되는 여권이라면 27,000원 쪽이 합리적이고, 1~2년 남았다면 곧 다시 재발급해야 하므로 52,000원 쪽이 낫습니다. 한 사람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혼여행 일정과 겹칠 때 판단 기준
여권 재발급은 방문해야 하고, 외교부 안내 페이지에서 일반 재발급의 처리 기간은 숫자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가족 사건·사고나 인도적·사업상 긴급 사유를 외교부가 심사해 인정할 때만 되고, 안내문은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유효기간 부족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출국이 급해서」는 이름 변경의 급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출국이 한 달 이상 남았고 혼인신고도 끝난 커플: 배우자 성을 추가해 재발급한 뒤, 새 여권 철자를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약합니다
- 항공권을 이미 끊었고 출국이 얼마 안 남은 커플: 여권을 그대로 두고 다녀온 뒤 재발급합니다. 배우자 성은 여행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 혼인신고를 결혼식 뒤에 할 커플: 증빙이 없으므로 이번 신혼여행 전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권으로 다녀옵니다
- 미성년 때 정한 철자를 꼭 바꾸고 싶은 커플: 8호 1회 기회를 쓸지, 바꾼 철자로 예전 방문국 입국이 문제없는지까지 따진 뒤 여행 일정과 떼어서 진행합니다
재발급 전 여권의 유효기간도 같이 봅니다. 외교부 여권사용안내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나라별 요건은 해당국 공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항공권 이름과 여권이 다르면 생기는 일
항공권은 여권의 영문 철자와 같아야 탑승 수속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철자 한 글자 정정이 가능한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항공사 운송약관마다 다르고 이를 통일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약 전에 여권을 펴 놓고 철자를 맞추는 것이 가장 싸다는 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곳 3 — 붙여 쓰기만 바꿔도 비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는 이름의 붙여 쓰기·띄어 쓰기·붙임표를 바꾸면 이미 받은 외국 사증(비자)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를 말하라고 합니다. 하와이·괌처럼 여권 정보로 미리 받는 전자여행허가가 있는 여행지라면, 새 여권을 받은 뒤 그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하와이·괌 ESTA 신청 방법 글에서 다룹니다.
허니문 박람회에서 예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박람회 허니문 부스에서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적어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권 사진면을 찍어 둔 사진으로 철자를 불러 주고, 여권을 새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발권은 새 여권 수령 뒤」로 해 달라고 상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패키지 계약금·취소 수수료 기준은 허니문 박람회 여행사 계약 주의사항에, 짐과 면세한도는 신혼여행 준비물과 기내 반입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이번 주말 웨딩박람회 일정에서 허니문 부스가 있는 행사를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 여권 영문 성을 배우자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가 허용하는 것은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삭제하는 것이고, 여권에는 「spouse of 배우자 성」으로 덧붙여 표기됩니다. 내 성과 이름 철자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성 추가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는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를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는 10년 58면 기준 52,000원입니다.
영문 이름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18세 미만에 정한 철자를 18세 이후 계속 써 왔다면 1회 바꿀 수 있고(8호), 개명했다면 개명한 글자에 맞춰 바꿀 수 있습니다(6호). 발음 불일치(1호)는 같은 이름 사용자 50%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철자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만 바꾸거나 출생지만 넣고 싶으면요?
사진 변경은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이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외교부가 안내합니다. 구 여권번호(최대 8개)나 출생지를 기재하는 것은 재발급이 아닌 기재사항 변경제도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여권 상담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가 안내 번호입니다.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운영합니다.
철자를 바꾸는 것보다 철자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11개 호와 외교부 안내 페이지 다섯 곳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결혼을 이유로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자 성 덧붙이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해외 취업·이민·개명처럼 결혼과는 별개의 사정이고, 철자를 바꾸면 과거 방문국 입국이나 이미 받은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같은 페이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앞둔 커플에게 여권을 고칠지보다 항공권 이름이 지금 여권과 같은지를 먼저 보라고 권합니다. 신혼여행 사고는 대개 철자를 바꾸려다 일정이 꼬이거나, 박람회 상담에서 불러 준 철자와 여권이 한 글자 다를 때 생깁니다. 배우자 성 추가는 다녀온 뒤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자 성을 넣기로 했다면 혼인신고 → 증명서 → 방문 신청 순서를 지키고,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27,000원짜리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고르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혼인신고 서류부터 다르니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조건은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업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